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2. 19:10경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남초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방면에서 군산방향으로 편도3차로 아스팔트 도로 2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같은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같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같은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