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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2. 19:10경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남초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방면에서 군산방향으로 편도3차로 아스팔트 도로 2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같은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같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같은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오산면 흙가든 옆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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