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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3 2013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2:15경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34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24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M(여,6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68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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