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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2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나타난 토지 변동 경위 (1) E은 일제강점기인 1916. 10. 16. 강원도 홍천군 F 전 474평(㎡로 환산하면 1,567㎡), 강원도 홍천군 G 전 135평(㎡로 환산하면 446㎡), 강원도 홍천군 H 답 624평(㎡로 환산하면 2,063㎡), 분할 전의 강원도 홍천군 I 전 5,566평(㎡로 환산하면 18,400㎡이고, 위 I 토지를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강원도 홍천군 J 전 35평(㎡로 환산하면 116㎡)에 관하여 사정을 각 받았고,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은 1925. 6. 25. K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2) K은 1936. 3. 3. L에게 위 5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L은 1940. 4. 17. M에게 위 5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N은 M을 상속하였고, N은 1948. 4. 25.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N은 1948. 4. 25. O 앞으로 위 5필지의 토지 중 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194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P 앞으로 위 H 토지에 관하여 194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O은 1954. 1. 23. 위 (5)항과 같이 마쳐진 등기부의 소실을 이유로 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O은 1973. 5. 18. 피고에게 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1973. 5. 25. 위 F 토지, 분할 전 I 토지, 위 J 토지에 관하여, 197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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