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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6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하천 31㎡ 및 D 하천 190㎡ 중 별지 도면 표시 74, 2, 75, 78, 79,...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K 전 37평, I 대 93평, L 전 91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M가 1916.(대정 5년)

1. 6. 사정받고, N가 1921. 11. 16.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O(P생)가 1948. 5. 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는 1947. 6. 6. N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4,300円에 매수한 후 1997. 11. 27. 자녀인 원고 등 상속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D 하천 190㎡, E 전 23㎡, F 전 35㎡, G 전 5㎡, H 하천 23㎡, I 대 307㎡, J 전 327㎡, C 하천 31㎡, D 하천 1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위 O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는 O 이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는 2008. 12. 17. 강원도 홍천군 Q 대 607㎡에 관하여 2008. 1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주택(위 주택에 대하여는 1997. 12.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8, 23, 22, 21, 20,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6㎡, 별지 도면 표시 24, 40, 41, 42, 43, 28, 29, 30, 36, 35, 34,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 별지 도면 표시 62, 66, 73, 72, 60, 61,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이하 위 (가), (나), (다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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