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나타난 토지 변동 경위 1) E은 일제강점기인 1916. 10. 16. 강원도 홍천군 F 전 474평 1,567㎡ , G 전 135평 446㎡ , H 답 624평 2,063㎡ , I 전 5,566평 18,400㎡ , J 전 35평 116m2 을 사정받았다. 2) E은 1925. 6. 25. K에게, K은 1936. 3. 3. L에게, L은 1940. 4. 17. M에게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N은 M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상속받아 1948. 4. 25.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N은 1948. 4. 25. 위 5필지의 토지 중 위 H 토지에 관하여 P 앞으로 194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O 앞으로 나머지 4필지에 관하여 194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은 위 F, G, I, J 토지에 관하여, 1954. 1. 23. 등기부의 소실을 이유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3. 5. 25. 피고 앞으로 ‘1973.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P은 위 H 토지에 관하여 1974. 9. 17. Q 앞으로, Q은 1984. 7. 25.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1. 5. 2. 1988. 7.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위 I 토지는 2012. 8. 6. I 전 505㎡ 및 C 전 17,895㎡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I 토지는 2012. 10. 22.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분할된 C 전 17,895㎡은 2015. 4. 29. 다시 C 전 544m2과 W 전 17,351m2으로 분할되었으며, C 전 544m2은 2015. 9. 10.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C 대 544m2과 W 전 17,351m2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H 토지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약 1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K이 L에게 5필지(위 F, G, H, I, J 토지 를 매도하였다는 매도증서 및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