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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12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939㎡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홍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인 D는 1963. 2. 21. 강원도 홍천군 E 전 1540㎡(이후 E 대 495㎡와 F 대 1,045㎡로 분할되었고, 2008. 11. 6. 등기부에 이기되었는데, 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 및 강원도 홍천군 C 전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G는 199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83. 10. 10. D로부터 매수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보증인 H, I, J의 1994. 9. 5.자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조부인 K은 1958. 12.경 강원도 홍천군 L 전 585㎡(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의 부친인 G에게 증여하여 1994. 10. 1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G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5. 8. 24. 이 사건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D는 2008. 4. 13. 사망하였고, E 토지는 2008. 5. 26. 망 D의 처(妻) M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망 D의 상속인들은 2013. 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E 토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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