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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2 2012가단1291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J 전 10,175㎡ 중 별지 1 지적현황측량...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1, 12, 1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L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강원도 홍천군 N 전 32,409㎡의 분할 경위 분할 전 강원도 홍천군 N 전 32,409㎡(이하 ‘분할 전 N 토지’라고 한다)는 1976. 3. 7. 강원도 홍천군 J 전 10,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할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1976. 3. 7. 분할 2004. 6. 7. 분할 2005. 5. 25. 분할 2006. 3. 7. 분할 2007. 1. 8. 분할 2007. 5. 8. 및 2009. 4. 29. 분할 N 전 32,409㎡ N 전 2036㎡ J 전 10,175㎡(이 사건 토지) O 전 6,436㎡ O 전 4,452㎡ O 전 2,266㎡ P 전 992㎡ Q 전 992㎡ R 전 202㎡ S 전 1,984㎡ S T T U V W X 전 2,965㎡ X Y Z AA 전 1,0797㎡ AA AB

나. 분할 전 N 토지 및 분할 후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분할 전 N 토지는 1965. 6. 30. C과 K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2) 1983.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C 앞으로 1968.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AC의 사망으로 AC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이 상속한 후, 위 공동재산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각 매도함에 따라 2012. 7.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위와 같이 분할 전 N 토지에 관한 분할이 이루어진 후 앞서 본 AD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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