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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4095
공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2. 24. 강원도 홍천군 C 답 443㎡,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992㎡, 강원도 홍천군 E 답 618㎡, 강원도 홍천군 F 임야 1,848㎡, 강원도 홍천군 G 답 2,645㎡, 강원도 홍천군 H 답 2,618㎡,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2,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친 J는 2013. 6.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농지 개발을 원고가 토목공사하였으며, 위 공사 금액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후에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공사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준다. 라.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2011. 9. 16.부터 2012. 5.말경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원고가 2013. 9. 21. 이 사건 토지 중 121, 122, 123, 124 토지에 관한 매립공사를 피고로부터 2,0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총 4,750만 원(= 2,75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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