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92-1에 있는 남성대쌍둥이골프연습장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45-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성대쌍둥이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장지교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