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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훼밀리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문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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