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예우랑 사거리 방향에서 전자랜드 인후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3:1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