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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2-6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2-6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천성당 방면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천먹자골목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은 위 승용차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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