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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응봉파출소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316,18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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