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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2: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오 모리 찌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3 동 소재 잠실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 3 동 소재 잠실 3 동주민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석 촌 서호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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