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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4:27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201번길 41 소재 미2사단 앞 편도 4차로를 녹양역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2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G(여, 50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H(여, 4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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