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한독약국 앞 교량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촌농협 쪽에서 주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