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23: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오시오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달천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