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90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8.6km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 쪽으로 회전하며 튕겨나가 당시 위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I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