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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신원주유소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남, 55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M(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N(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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