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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7832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9. 26.부터 2017. 4. 7.까지 65,992,1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레미콘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레미콘대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 15,568,590원 및 7,160,1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은 32,741,800원(15,568,590원 7,160,120원 이 사건 레미콘대금 채무 잔액 10,01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레미콘대금 채무 잔액 10,01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가 2016. 9. 15.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성한 2016. 11. 22.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2016. 11. 25.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7. 8. 9.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7차전1644호로 레미콘대금 55,979,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7. 9. 4. 원고에게 다시 레미콘대금으로 55,979,1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5. 31.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레미콘대금 채무 잔액이 10,013,09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레미콘대금 채무 잔액이 10,013,090원이라거나, 그 밖에 다른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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