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경북 청도군 C에서 버섯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버섯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06. 11. 24.부터 2007. 4. 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69,255,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으로 2007. 2. 14. 4,000만 원, 같은 해
8. 30. 500만 원, 같은 해 10. 1. 4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같은 해 12. 1. 100만 원, 2008. 1. 30. 100만 원, 같은 해
2. 29. 100만 원, 같은 해
3. 31. 100만 원, 같은 해
6. 2. 100만 원, �은 해
7. 31. 1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13,225,920원(레미콘대금 69,255,920원 - 기지급 레미콘대금 5,6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고, 2015.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13,225,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레미콘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레미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그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일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그 성립시인 각 레미콘 공급일로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