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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3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8,81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당시 상호 :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고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당 71,06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피고는 월 마감 후 2개월 내에 현금으로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5. 9.까지 사이에 위 C 소재 공사현장에 합계 121,898,8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5. 2. 16.부터 2015. 6. 18.까지 사이에 레미콘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대금 36,898,810원(121,898,81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레미콘대금채무는 소외 D이 2015. 10. 6. 소외 E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여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회사의 상호가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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