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와 D은 2015. 8.경 전남 담양군 E 외 1필지 상 교회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D은 2015. 8. 2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교회와 D은 2015. 9.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억 원,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계약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 교회로 된 2015. 9. 7.자 레미콘 계약(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5. 9. 8.부터 2016. 3. 11.까지 합계 39,879,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자란 피고 회사 이름 다음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교회 이름 다음에 피고 교회의 인장과 피고 교회 대표자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에 대해 피고 회사 앞으로 2015. 9. 30.자 1,487,640원, 2015. 10. 31.자 12,614,580원, 2015. 12. 31.자 12,797,400원, 2016. 2. 29.자 2,925,120원, 2016. 3. 31.자 10,055,1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레미콘대금 중 34,879,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레미콘계약(주문 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증인 D의 증언 및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서상 피고 회사 명의 인영은 D이 피고 회사 도장을 도용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