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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286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와 D은 2015. 8.경 전남 담양군 E 외 1필지 상 교회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D은 2015. 8. 2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교회와 D은 2015. 9.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억 원,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계약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 교회로 된 2015. 9. 7.자 레미콘 계약(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5. 9. 8.부터 2016. 3. 11.까지 합계 39,879,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자란 피고 회사 이름 다음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교회 이름 다음에 피고 교회의 인장과 피고 교회 대표자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에 대해 피고 회사 앞으로 2015. 9. 30.자 1,487,640원, 2015. 10. 31.자 12,614,580원, 2015. 12. 31.자 12,797,400원, 2016. 2. 29.자 2,925,120원, 2016. 3. 31.자 10,055,1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레미콘대금 중 34,879,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레미콘계약(주문 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증인 D의 증언 및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서상 피고 회사 명의 인영은 D이 피고 회사 도장을 도용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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