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3,8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에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부터 2015. 10.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 합계 86,175,4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5. 12. 3.까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으로 합계 60,361,5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한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대금 25,813,890원(86,175,430원 - 60,36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임일 기록상 명백한 2016. 2.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레미콘대금 25,813,890원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 86,175,4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