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2 2020가단29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5. 12.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주문에 따라 2019. 4. 11.부터 2019. 5. 22.까지 피고 회사에 112,949,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0. 1.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중 잔액 82,949,100원을 변제하되, 2020. 1. 31.까지 2,000만 원, 2020. 2. 28.까지 2,000만 원, 2020. 3. 31.까지 2,000만 원, 2020. 4. 29.까지 나머지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잔액 62,9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불약정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받은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20. 5. 12.부터, 피고 D는 2020. 5.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