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 도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시설 5.28㎥ 1기, 피막처리시설 7.824㎥ 1기, 탈지시설 5.28㎥ 1기, 착색시설 5.28㎥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시안(CN) 0.13ml/L, 구리(Cu) 4.550ml/L, 납(Pb) 5.89ml/L, 수은(Hg) 0.0162ml/L 등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나. 원고가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첨가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출된 구리 등은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자재에 있던 성분이 떨어져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