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로
4. 운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정보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측정망을 최초로 설치하는 날 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ㆍ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 1. 19.>
2. 삭제 <2012. 1. 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5., 2016. 5. 20.>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법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性狀)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ㆍ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5., 2015. 6. 16., 2017. 1. 19.>
1.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① 시ㆍ도시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19.>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9.>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①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5.>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7. 5.>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삭제 <2014. 1. 29.>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영 제6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19.>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ㆍ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삭제 <2017. 1. 19.>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67조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할 수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 1. 19.>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4. 12. 31.>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9.>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1.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 6. 16.>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④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사업계획서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폐수처리업의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9.>
⑥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5.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⑧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79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 19.>
① 법 제6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1. 29.>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 1. 29.>
③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7. 1. 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5., 2017. 1. 19.>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ㆍ처리량ㆍ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ㆍ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5.>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5. 6. 16.>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제89조제1항에 따른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주기: 2014년 1월 1일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6., 2015. 6. 16.>
1.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기준: 2015년 6월 1일
2.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2013. 9.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ㆍ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