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질산)시설에서 시안(CN) 0.02mg /L, 구리(Cu) 0.318mg /L, 납(Pb) 0.32mg /L 등이, 산처리(피막)시설에서 구리(Cu) 0.548mg /L, 납(Pb) 2.74mg /L 등이 각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시설은 설치허가를 얻었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첨가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출된 구리 등은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자재에 있던 성분이 떨어져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