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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71353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질산)시설에서 시안(CN) 0.02mg /L, 구리(Cu) 0.318mg /L, 납(Pb) 0.32mg /L 등이, 산처리(피막)시설에서 구리(Cu) 0.548mg /L, 납(Pb) 2.74mg /L 등이 각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시설은 설치허가를 얻었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나. 시설의 여러 공정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발생’만 하였을 뿐,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시설은 밀폐된 정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외부로의 폐수 배출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수질수생태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첨가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출된 구리 등은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자재에 있던 성분이 떨어져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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