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산업용 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중간배출배관이 설치된 농축조를 설치하고, 2013. 9. 2.경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가동하였으며, 2013. 11. 25. 11:00경부터 14:2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세탁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시안,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 약 3톤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위 중간배출배관을 통해 사업장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1. 위반사진
1. 시료분석결과알림(영산강유역환경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중간배출배관이 부착된 농축조 설치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호,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