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시설에서 시안(CN) 1.55mg/L, 구리(Cu) 212.000mg/L, 카드뮴(Cd) 0.277mg/L, 납(Pb) 1.49mg/L 등이, 탈지(전해연마)시설에서 구리(Cu) 753.750mg/L, 카드뮴(Cd) 0.100mg/L, 납(Pb) 3.58mg/L 등이 각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수질보전법이 요구하는 설치 허가를 얻었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첨가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