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시설 4.41㎥ 1기, 전해연마시설 5.55㎥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시안(CN)이 0.04ml/L, 구리(Cu)가 2567.5ml/L, 카드뮴(Cd)이 0.1ml/L, 납(Pb)이 27.3ml/L, 비소(As)가 5.8ml/L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보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수질보전법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폐수처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정도 및 원고의 시설 투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중지명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