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028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3,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79. 9. 3. 접수 제51785호로 1965.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3,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목조 슬레이트 주택 60㎡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흙벽돌구조 창고와 조립식 판넬 화장실 21㎡가 있다

(이하 위 주택 및 창고와 화장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 C이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법률상 처분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지상권이 있거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