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강원도 화천군 D 전 1,983㎡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4, 25, 27, 2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화천군 D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2. 7.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E가 소유하다가, F조합이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4. 12. 18. H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7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E의 남편으로 별지도면 표시 26, 24, 25, 2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9㎡, 위 도면 표시 20, 22, 23,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 위 도면 표시 18, 16, 17,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60㎡, 위 도면 표시 13, 2, 3,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에 철골파이프 구조로 각 비닐하우스를, 위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에 철골파이프 구조 비닐하우스 농막 시설물을 각 설치하고, 위 도면 표시 ㉳, ㉴부분에 세워져 있는 각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계량기를 각 설치하여, 어머니인 피고 B과 함께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옥수수, 고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콩, 들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위 각 비닐하우스, 농막시설물,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