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C은 시흥시 F, G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3, 15, 16,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흥시 I 소재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2.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부지내 하우스는 필요물품 이전후 임차인이 처리한다. 임대기간 만료후 추가임대차는 변도로 혐의하며, 임대차 해제시 하우스1동을 남기기로 한다.”라고 특약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3, 4,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5, 7, 8,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샌드위치판넬 가건물, 같은 도면 표시 13, 15, 16,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7, 23, 24,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8, 24, 25,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9, 25, 26,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0, 26, 27,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1, 27, 28,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를 각 건축, 설치하였다.
한편 별지 도면 표시 9, 11, 1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샌드위치판넬 가건물은 원고가 건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이다
(이하, 각 건축물을 표시할 때는 기호만 표시한다.). 마.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