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2,10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천 강화군 C 임야 2,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 단층창고 2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목조 단층주택 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의 시멘트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6,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의 목제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창고와 주택을 각 철거하여 그 부지를 각 인도하고, 이 사건 담장과 대문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등은 1939. 10. 당시 토지주인 D의 승낙을 받아 신축되었고, 건축물이 노후하여 여러 차례 개축을 거쳐 1996. 1. 16. 건물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 강화군 E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5.6㎡(이하 ‘E 주택’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