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남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1층 23평 7홉, 2층 20평 3홉의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78년 1월경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는 2014. 10. 1.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2.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공사기성에 따라 공사완공시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피고가 2세대 이상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가공사로 1층 중 방 3칸으로 된 세대부분을 채광을 좋게 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00만 원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00만 원(공사잔대금 1,000만 원 추가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받을 정도인 70% 가량에 불과하고, 추가공사계약을 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의 공사대금 잔액 지급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