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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2 2015가합6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2014. 8. 7. 피고 B, C로부터 공사대금은 11억 1,000만 원(= 각 동의 면적 25평 × 평당 공사단가 370만 원 × 12개동,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8. 1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김포시 F 외 7필지 지상 단독주택 12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이후 E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으며,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9. 16.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 17.까지 단독주택 6개동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전체 공사의 50%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6개동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 C의 지시에 따라 증축공사, 발코니 조적공사, 발코니 방부목 데크공사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합계 42,061,0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597,061,000원{= (약정 공사대금 11억 1,000만 원 × 6개동/12개동) + 추가 공사비용 42,061,000원}에서 기지급 기성금 1억 4,000만 원, 하자보수비용 60,359,000원, 원고의 착공 전 기존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 7,0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26,702,000원(= 597,061,000원 - 1억 4,000만 원 - 60,359,000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원고가 완공한 단독주택 6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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