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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3 2016가합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김해시 A 지상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9. 20.,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 등으로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4. 12.경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6,400만 원 중 5,72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06,800,000원(= 2억 6,400만 원 - 5,720만 원)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공사대금 2억 6,400만 원 중 5,1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 212,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후 2016. 9. 20.자 준비서면에서 위 5,140만 원 외에 58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며 총 미지급 공사대금을 206,800,000원으로 주장하였다.

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4. 1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가 직접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공사의 완성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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