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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971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3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2. 11. 제주시 C 지상 주택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② 2015. 3. 2. 제주시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③ 2015. 4. 초순경 제주시 C 지상 주택 지하층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6,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각 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12. 12. 500만 원, 2014. 12. 26. 2,000만 원, 2015. 3. 3. 1,000만 원, 2015. 3. 9. 5,000만 원, 2015. 3. 19. 2,000만 원, 2015. 4. 6. 1,500만 원, 2015. 4. 7. 1,500만 원, 2015. 4. 20. 3,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중순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에서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0,262,571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37,429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원고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추가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해 주지 않아 피고가 2015. 5. 중순경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사를 중단하게 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사람은 금전적ㆍ형사적 피해를 입어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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