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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05 2019나13887
공사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9,000만 원 및 그중 1,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2015. 12. 16.”을 “2016. 12. 16.”로, 제5면 제3행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로, 제5면 제19행의 “2015. 12. 15.”을 “2016. 12. 1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지체상금 중 1,000만 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1,000만 원, ③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11억 7,000만 원, ④ 하자보수보증금 중 1,000만 원 합계 12억 원(=1,000만 원+1,000만 원+11억 7,000만 원+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1공구 부분은 68억 3,100만 원, 2공구 부분은 67억 2,1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6. 11. 30.이며, 지체상금률은 0.1%이고, 피고가 위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4조 제1항 , 피고가 위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6. 12. 1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1공구 85.89%, 2공구 72.53%인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1. 7.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46억 9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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