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가 그 소유의 보령시 C 전 1,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밭농사를 짓기 위한 기존 포장도로 2m 이하의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복토공사를 공사대금 1,1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1,0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지급), 공사기한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복토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7. 9. 24.경 8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추가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위 복토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복토공사’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기한 내에 이 사건 복토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복토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080만 원(= 총 공사대금 1,18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복토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밭농사를 짓기 위한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공사임에도 원고는 상당한 양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쇠파이프 등 건축폐기물과 돌덩어리가 포함되어 있는 토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복토공사를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건축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복토공사를 한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