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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약속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하였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2회에 걸쳐 유사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어린 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후 돈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무마하고 더 쉽게 추가적인 범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유사강간과 의제강간미수 범행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에 나아간 점, 범행수법이나 태양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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