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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0 2013고단18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16.경 여수시 C 부근 무인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여, 16세)을 21세로 오인하고 그녀와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29.경 여수시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위 D이 16세의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D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과 A 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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