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기호 등에 비추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리고 강제추행하고, 6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금품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와 횡령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