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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189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의로 대상 청소년을 돌려보냈고, 의사능력 있는 대상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4세 여자 중학생에게 간음 목적으로 자신의 나이와 외모를 속인 채(19세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면서, 잘생긴 다른 남자 청소년의 사진을 보내 주었다)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하여 집요하게 대상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와 성적 호기심을 이용ㆍ자극함으로써 대상 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간음 목적 유인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고 그 나이도 14세이다). 비록 위력간음이나 강간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간음 목적을 여러 차례 달성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향후 대상 청소년이 성적 가치관을 포함한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14세 여자 중학생을 꾀어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2014. 9.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8월에 유사한 수법으로 17세 여자 청소년을 꾀어 간음하였다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 받고 2018. 11. 22.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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