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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4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의 나이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어린 시절의 성폭행으로 인한 정식적인 고통과 충격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올바른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母)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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