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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0.16 2019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올바른 성관념을 정립하지 못한 어린 청소년이었고 그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내지 9세에 불과한 아동인 여자 피해자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뢰하던 이종육촌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와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측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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