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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0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 2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O’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실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바지사장을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N’ 성매매업소를 총괄하고, P은 ‘N’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 및 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2015. 2. 9. 14:17경 ‘N’라는 성매매업소 3호실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 'T', 'U을 개설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의 위치, 태국 여성들의 속옷 차림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크기,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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