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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2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G'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성매매알선 등) 위 피고인들은 2015. 4. 1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605호, 16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20만 원을 받고,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I(예명, 태국 여성), J(본명 : K, 우즈베키스탄 여성), L(예명, 태국 여성)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성매매광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연락처, 성매매여성들의 속옷 차림 또는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나이, 키, 가슴 사이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인 ‘M'을 제작 및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위와 같은 광고 사이트의 주소를 N이라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O'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피고인 C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318호, 319호, 415호, 812호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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