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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04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A, B( 각 2015. 5. 22. 판결 선고) 은 부천시 원미구 G, 203호에서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업소의 명의 사장( 속칭 바지 사장) 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공동 피고인 A, B은 2014. 9. 20.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위 ‘N’ 라는 성매매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L 명의로 ‘M’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P 명의로 이 사건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동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O’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 실장을 구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P에게 ‘ 바지 사장을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P은 이를 승낙하여, 공동 피고인들은 ‘N’ 성매매업소를 총괄하고, 피고인 P은 ‘N’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 및 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공동 피고인들은 2015. 2. 9. 14:17 경 위 ‘N’ 라는 성매매업소 3 호실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 와 1회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P과 공동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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